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E-mail Address Collection Refusal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금지 안내

EDSL 웹사이트는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 수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

  •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
  • 무단으로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무단 수집 사실을 알고도 해당 이메일 주소를 광고성 정보 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